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환불 받은 혐의로
20대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판매 업체에서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4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해 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구매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다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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