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안 왔다고 속여 600만 원 환불 받은 20대 구속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3-18 09:56:19 수정 2024-03-18 09:56:19 조회수 3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환불 받은 혐의로  
20대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판매 업체에서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4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해 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구매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다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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