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이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는
의정 활동비를 새로운 상한액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누구도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 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지만
아무런 정산 절차나 증빙자료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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