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이의영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8살 장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유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해남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자신의 친척이 퇴원 동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원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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