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 폭행 사망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3-18 16:20:32 수정 2024-03-18 16:20:32 조회수 3

광주고법 이의영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8살 장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유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해남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자신의 친척이 퇴원 동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원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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