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와" 전 남편에게 아들 보낸 친모,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4-16 16:02:31 수정 2024-04-16 16:02:31 조회수 3

12살 아들을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에 대해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당시 12살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자녀를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동 #양육비 #아동학대죄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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