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을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에 대해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당시 12살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자녀를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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