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뇌물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7) 열린 공판에서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유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과
언론인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2명은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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