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사기 무자격 부동산 업자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23 16:02:51 수정 2024-04-23 16:02:51 조회수 8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사기까지 한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3년까지
허위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3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최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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