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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훈련 중 개 물림 사고 견주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5-03 16:12:05 수정 2024-05-03 16:12:05 조회수 0

사냥개 훈련 중 개가 행인을 물어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난해 9월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자신 소유의 개가 훈련을 받던 중 
행인을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초 신고 경위 등에 비춰
전 판사는 개 물림 상처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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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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