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훈계한다며 감금한 50대 노래방 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주가 학생들 귀가를 막고
노래방에 가둔 것은 감금죄이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라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중학생들이 몰래 음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해 진술서를 적게 했습니다.
#노래방 #노래연습장 #감금죄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정서적학대 #미성년자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