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전범기업인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판사는
지난 2020년 고 김상기 씨의 아들이
일본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카와사키중공업이
손해배상금 153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가와사키중공업 재판을 비롯해
지난 2019년부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15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건만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편, 피해자 김상기 씨는 일제강점기였던
1945년 2월 18살의 나이로
일본 군수제작에 강제 동원됐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강제동원의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15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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