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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중공업 강제동원 피해 유족 일부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5-22 16:38:10 수정 2024-05-22 16:38:10 조회수 0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전범기업인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판사는 
지난 2020년 고 김상기 씨의 아들이 
일본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카와사키중공업이
손해배상금 153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가와사키중공업 재판을 비롯해 
지난 2019년부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15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건만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편, 피해자 김상기 씨는 일제강점기였던
1945년 2월 18살의 나이로 
일본 군수제작에 강제 동원됐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강제동원의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15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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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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