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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더]도로 낙하물로 차량 파손..보상은 어떻게?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5-30 09:39:21 수정 2024-05-30 09:39:21 조회수 28

(앵커)
운전을 하다 도로에 있던 파편 등
무언가와 부딪히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광주에서만 이런 사고가 
1년에 1백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모든 게 운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걸음더] 현장취재, 천홍희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덜컹 기울고,

자동차 뒤쪽에서는
알 수 없는 물체가 튀어 나갑니다. 

지난 14일 63살 김경자 씨가 운전하던
차량 타이어에 도로에 있던 물체가 
박혔다가 빠지면서 휘청이는 영상입니다.

* 김경자 / 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자 
"차가 그냥 탁탁탁탁탁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엄청.
근데 앞을 이렇게 공기압을 보니까 공기압이 0으로 뜨더라고요."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 타이어에 구멍이 났고, 
타이어 앞뒤 쪽도 부서졌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안은 김 씨 가족은
도로 관리 주체인
제2순환도로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로 위 낙하물을 모두 관리할 수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운전 중 파편 등으로 사고가 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량도 도로 주행 중 날아온 돌멩이에 맞아 
보시는 것처럼 앞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한달 전 순환도로를 달리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돌멩이에
앞유리가 파손된겁니다.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위 씨는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려 했지만,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다는 말을 듣고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 위모씨 / 돌 튐 사고 피해자 
"그냥 지나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피해를 봤는데
저한테 할증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니
이거는 참 부당한 거죠."

이렇게 도로에서 낙하물이나 돌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는 광주에서만
1년에 100건이 넘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을 찾으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법에 의해
인적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황인데,
법원도 관련 분쟁에 대해
지자체나 도로 관리 주체가
24시간 도로를 관리하기 힘들다며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 유현오 / 광주시청 도로관리팀장
"관리청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통상 판례에서도 낙하물에 의한 사건의 경우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국 사고가 나면
피해 차량이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가해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낙하물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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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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