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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법인 택시 보조금 환수 조치 정당"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6-05 09:55:43 수정 2024-06-05 09:55:43 조회수 0

(앵커)
광주시의 보조금 환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광주 법인 택시 조합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조합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광주시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래된 택시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택시 선진화 사업. 

광주시는 이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5억 원을 법인 택시 조합인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조합 측이
보조금 배분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초과 지급된 보조금 3억 6천6백만 원을 
회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합 측은 배분 기준을 따르면 
지원을 못 받는 차량이 생겨 
광주시와 협의해 기준을 바꿨고, 
매년 광주시로부터 보조금 정산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지법에 광주시의 
보조금 환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배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을 배분해도 된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 권동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국장 
"(매년) 확정 통지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3년까지
(정산검사를) 다 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그런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한편 광주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현 상황에서 우리 시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시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천홍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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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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