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 입건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6-12 16:36:44 수정 2024-06-12 16:36:44 조회수 71

중국산 인삼분말을 섞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중국산 인삼 분말과 국내산 인삼부산물을 
7대3비율로 혼합 발효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1.4톤, 
시가 49억 상당을 생산*유통한 혐의로 
전남 모 업체와 원료 구입 업체 등 
법인 3개를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원료 구입과 완제품 생산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인삼분말의 관세율이 20%로,
관세율 220%인 백삼을 수입했을 때의 보다 
관세율이 10배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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