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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 입건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6-12 16:36:44 수정 2024-06-12 16:36:44 조회수 4

중국산 인삼분말을 섞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중국산 인삼 분말과 국내산 인삼부산물을 
7대3비율로 혼합 발효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1.4톤, 
시가 49억 상당을 생산*유통한 혐의로 
전남 모 업체와 원료 구입 업체 등 
법인 3개를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원료 구입과 완제품 생산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인삼분말의 관세율이 20%로,
관세율 220%인 백삼을 수입했을 때의 보다 
관세율이 10배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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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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