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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민간인 집단 학살 계엄군 고발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6-13 09:51:48 수정 2024-06-13 09:51:48 조회수 2

(앵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당시 자국민에게 총을 쏴서 
시민들을 죽인 혐의로 
계엄군 14명을 특정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과 관련된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한 바 있지만, 
일선 군인들을 찾아내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앞 도로에서는  
미니 버스를 향해 무차별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저항 의사가 없는 시민 1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일부가 살아남았는데 
계엄군은 이들을 야산으로 끌고가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홍금숙/(주남마을 사건 유일한 생존자) 1988.9.1. 국회 광주청문회
"거기에 막 도착해가지고요. 좀 서 있는데 한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좀 높은 사람같았어요. 그 중에 높은 사람 같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왜 귀찮게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주남마을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한 11공수는 
다음날, 계엄군 간 오인 사격으로 인근에 있던 
송암동 주민들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44년이 지난 지금, 
집단 학살을 저지른 계엄군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렸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포함한 장교와 사병 9명을 
집단 살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조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고발조치입니다.

진조위는 주남마을*송암동 두 사건을 
공소 시효를 적용받지 않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최용주 / 5.18 조사위 1과장 
"특히 민간인 사망 사건 관련해서 가해자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남마을과 송암동 근처에서 일어난 집단학살 사건으로 집
단 살해죄를 적용해서 고발하기로 했고요."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내란목적 살인죄의 유죄 근거로 판단했던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빠졌던 7명의 피해자를 
새롭게 발견해낸 겁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제외한  
정호용 특전전사령관과 공수여단장, 연대장 등 
6명이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 최기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누구에게만, 누군가 특정 개인만 피해를 입는 그런 범죄가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에 던지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위의 활동은 오는 26일 종료되지만,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 
계엄군 고발 등의 조치를 이어받게 됩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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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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