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한
여순 10·19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719명입니다.
전라남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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