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시간에 상영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 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약 1년간
노출 장면이 있는 프랑스 영화를
윤리 수업에서 상영했고,
광주시교육청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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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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