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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숨기고 임대차 계약...광양 '월세 사기'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6-24 11:04:15 수정 2024-06-24 11:04:15 조회수 48

(앵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신탁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월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준공된 
광양시 옥곡면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1년 전,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 1천5백만 원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월세 3개월 치를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하기로 했는데 
이사한 지 두 달이 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3개월치 월세를 삭감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사 나간 날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아파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갔습니다.

*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자기네들이(시행사) 투자하는 데 써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들 피해자가 공통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는 시행사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 소유권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결국,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행사가 이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말합니다.

*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법률구조공단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안 반환하고
문제를 떠나서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신탁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불법 계약 아닙니다."

전체 4백여 세대 가운데 월세 세입자는 70여 세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시행사 관계자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시 #아파트 #세입자 #신탁사기 #피해호소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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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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