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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광주시가 한식·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44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영업취소 등의 행정명령까지 내려집니다.
광주시는 또 운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교육,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자정 결의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음식 신뢰도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잔반재사용 #특별점검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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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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