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이동권을 위해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이 완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내 연안여객선사들은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와의 간담회에서
GPS 등 항해 장비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전히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며
섬 주민 이동권 제약이 극심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는 이에 대해
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시계 제한 완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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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jhahn@mokpombc.co.kr
목포해경, 법원, 소방, 세관, 출입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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