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오늘(6일) 열린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섬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려 했을 뿐"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때까지
군수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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