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2심도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9-06 15:21:48 수정 2024-09-06 15:24:26 조회수 187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오늘(6일) 열린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섬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려 했을 뿐"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때까지 
군수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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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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