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을 돕겠다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뒤 9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중국어 교사로 일하며 동료 기간제 교사나 가족에게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대기업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하거나 자녀가 특정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 7천만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그는 2014년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도 티켓 사기를 벌이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사들여 제3자에게 되파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작년 7월, 건강이 악화하자 9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했고 약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동료 교사나 후배들에게 먼저 접근해 채용과 관련한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완성을 위해 보인 태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처지나 상황, 외부적 요인과 환경,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 복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엿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