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판보도를 이유로 대구MBC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거부를 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소식 광주에서도
몇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법에 먼저 호소한 곳은 경찰입니다.
지난해 4월 30일 시사톡톡 내용은 거짓, 가짜 뉴스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대구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은
내용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항 건설 방식도 불리해 시행자를 찾기 어렵고
정산도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새 공항을 지어주고 난 뒤
지금 공항을 팔아 개발 경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0일
"혐의 없음"과 "각하" 결정을 내려 대구MBC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며
대구시와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9월 27일 내린 결론은 다시 한번 간단·명확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을 '명예훼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 시장은 시사톡톡 방송 이후 대구MBC를
지라시 언론이라고 비난하고, 취재 거부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취재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구MBC가 옳다고 손을 들어줬고,
홍 시장에게는 소송 비용 일부까지 물렸습니다.
신공항 사업에 걸림돌이 있다는 대구MBC의 보도처럼
대구경북신공항은 요즘 여러 문제에 발목 잡혀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화물 터미널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서도
경상북도, 그리고 의성군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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