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안내 등록일 : 2021-05-06 16:35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광주MBC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시청자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및 각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공모부문

시청자위원

■공모인원

◌명

■후보자의 자격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은 없음. 단,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접수기간

5월 10일(월)~5월 17일(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선정 발표

  5월 31일(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선정된 후보자에 한해 개별통보

■추천 가능 단체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변호사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단체 △인권단체

*위 단체의 추천은 필수사항이며, 비영리법인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이 있는 단체이어야 함

■위원의 임기

1년(2021년 6월~2022년 5월)

■위원의 권한과 직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월례회의에 참석, 시청자를 대표해 권한과 직무를 행사함

■추천공모의 근거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선정방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후보자로서 추천 가능 단체의 추천 필수

△광주MBC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추천단체의 다양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적격여부 및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함

■위원 결격사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당사(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추천단체의 접수공문 1부

△추천단체의 추천서 1부

△후보자의 지원서 1부

△추천단체의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중 1부

-추천서와 지원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접수방법

△등기우편 : 61629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6번길17 광주MBC 기획심의부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담당자 앞

△이메일 : baram@mbckj.co.kr

■기타

△추천공모요강, 추천서, 지원서는 아래 내려 받기 이용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시청자위원은 월례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 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함

■문의

△전화 062)360-2125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또는 메일 baram@mbckj.co.kr

△가급적 메일 이용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