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등록일 : 2018-08-06 16:25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42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 2018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지상파DMB 방송국


<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방송사업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부산문화방송㈜



부산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광주문화방송㈜



광주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춘천문화방송㈜



춘천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제주문화방송㈜



제주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대전문화방송㈜



대전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대전방송



TJB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8. 8. 6.(월) ∼ 2018. 8. 31.(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kccdmb@korea.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