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등록일 : 2018-08-06 16:25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42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 2018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지상파DMB 방송국
<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방송사업자 | 방송국 | 허가유효기간 |
한국방송공사 | KBS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 2018. 12. 31. |
부산문화방송㈜ | 부산MBC 지상파DMB 방송국 | 2018. 12. 31. |
광주문화방송㈜ | 광주MBC 지상파DMB 방송국 | 2018. 12. 31. |
춘천문화방송㈜ | 춘천MBC 지상파DMB 방송국 | 2018. 12. 31. |
제주문화방송㈜ | 제주MBC 지상파DMB 방송국 | 2018. 12. 31. |
대전문화방송㈜ | 대전MBC 지상파DMB 방송국 | 2018. 12. 31. |
㈜대전방송 | TJB 지상파DMB 방송국 | 2018. 12. 31. |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8. 8. 6.(월) ∼ 2018. 8. 31.(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kccdmb@korea.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