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청자 불만처리규정 안내 등록일 : 2010-12-01 09:00

시청자 불만처리규정 안내

광주문화방송은 시청자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고자 ‘시청자 불만처리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프로그램과 광고, 심의, 방송기술, 사업 등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접수해주시면 전담부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언제나 시청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며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불만처리의 대상 :

가. 자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내용, 광고에 관한 사항
나. 자체 방송심의에 관한 사항
다. 자체 방송기술, 난시청에 관한 사항
라. 자체 사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2. 불만처리의 접수 :

신청인이 불만처리를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방문,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게시판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담당부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인적사항
나. 접수 대상의 제목, 일시
다. 불만의 요지
라. 신청인의 의견 및 조치요구 사항


3.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 전화, 방문,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게시판 등

가. 전자우편 : gjmbcart@hanmail.net
나.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17 광주문화방송 경영심의팀 시청자 불만처리 담당자 앞
다. 전화 : 시청자 불만처리 담당자 062-360-2125
라. 접수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야간 및 주말, 공휴일의 전화 접수 시에는 신호가 울린 후 자동응답녹음(360-2125) 이용

4. 전담부서 : 경영심의팀


5. 처리기한 : 신청이 이뤄진 날부터 48시간 이내. 단, 불만 내용의 담당부서와 협의, 검토, 주말, 연휴 등으로 인해 시일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경과를 통보하고 최대 7일을 넘지 않도록 함

6. 불만처리위원회 운영 : 불만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불만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이내 처리. 단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7. 시행일 : 2010년 12월 1일(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 불만처리 규정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