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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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화순의 억울함도 이야기해주시나요?

화순읍 서태리와 주도리근처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리에..
서태리,주도리 주민들의 결사반대가 있었지만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었고
준공식을 끝내고 곧 가동만을 기다리는 기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레미콘공장이면..인체 해로운 미세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릴텐데..
산속도 아니고..산이 가리는 것도 아니고..
500미터 방경으로 마을이 있고, 주위가 온통 논이고 조금 멀리에는 강까지 흐르는 곳에 공장이 우뚝 서있더군요!
서태리1구에서는 집앞마당에서 레미콘공장이 보이구요..
서태리1구를 지나 주도리에는 복숭아나무들이 즐비한 과수원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공장이 들어 설 수 있는건지..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곳에 공장을 채린다는 사람이나 그 곳에 공장을 채려서 맘껏..
인체해로운 가루를 마을사람들한테 뿌리라고 허락한 군청관계자들에게 화가납니다.

우리들의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이제는 농사로 자식들도 못키우고 근근히살아가는데..
그런 논에다가 레미콘공장이 들어서서..벼에다가 시멘트가루 뿌리고 논에는 해로운 가루들이 쌓이고..
봄이랑 여름에 창문을 어떻게 열고 살겠습니까..
집앞에 바로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중국의 황사걱정보다..내 집앞에 레미콘공장의 먼지가 더 마을 사람들의 목을 죄어옵니다.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주거생활권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건가요!

우리 헌번 제35조에는“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환경권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환경권은 쾌적한 주거생활권도 인정됩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의 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각지방단체들은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공원을 조성..
몇해보다 크고,작은 공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은,
공원이 따로 필요없는 공기좋고 나무와 논, 밭이 있는 자연이 숨쉬는 시골에 강물,과수원과 논을 오염시키고 마을주민들이 창문을 열 수 없게끔 레미콘공장을 들어서게했습니다.

레미콘공장이 이리 쉽게 마을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건지..
법적으로 환경기준이 없는건지..
법적으로 그런 기준이 없다면..사람이..상식적으로 500미터방경으로 마을이 있고 논과밭이 있는 허허들판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건지!

마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마을주민들을 짓밟은 행위을 신고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리를 막고 시위를 하실 계획이랍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순순히 공장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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