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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개인정보공유, 법적문제는?(백대용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지난 주 광주에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정확한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구청 내 보고 문건이 유출돼
확진자의 과거 병력,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배우자의 직장 같은 개인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유포가 됐는데요.
바이러스 감염보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더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돕니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 공유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게 맞는 지..
과연, 어느 선까지 공공의 이익이라고 봐야 할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후,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꺼린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2. 지난 주 광주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감염 경로 같은 정확한 정보에 앞서 일명, 신상 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제....이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보실지?
3. 먼저, 개인 정보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 (특정인을 알 수 있는)식별 정보와 (특정인을 알 수 없는)비 식별 정보로 나눔,
비 식별 정보는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없으나 비 식별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음)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자의 예를 들어서, 확진자의 동선을 포함한 정보들,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봐야 될지,...?
(따라서 동선 정도는 개인정보라 보기 어려움)
5. 광주 거주 확진자의 경우, 구청 내 보고 문건이 유출돼, 사이버수사대가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는데요. 최초 유포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일반 법보다 셈.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그렇다면 일반 시민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다시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유언비어를 퍼트릴 경우에는 처벌 받습니까?
6.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7. 최근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확진자의 개인의 정보 공유가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선까지 공공성, 대중의 이익으로 봐야 할까요?
8.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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