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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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바뀌는 선거법과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오승용 대표/킹핀정책리서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오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개혁을 외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8개월 만인데요.
법안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 잘 모르겠다. 라는 시민 의견이 많고요.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핵심 내용,
그리고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간의 과정 설명)
 
2. 선거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3.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유지, 비례대표 연동률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는 30석 제한, 석패율제 없음에 합의)
 
-연동형 비례제도 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얻어야 할 총 의석에
비해 실제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이 적을 경우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
 
-연동률 적용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한 이유
 
4. 대표께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연동형 비례제도, 첫 도입이 갖는 의미는?
 
6. 각 당 마다 셈법이 다르던데요?
 
7. 각 당 지지도 등에 따라서 득실이 있습니까?
 
8. 그런데 이 정도 개정안으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 할 수 있을까요?
 
9.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변화는?
-정당의 선거전략?
-유권자들의 투표 전략?
 
10. 본회의 통과는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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