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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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스쿨 미투, 억울한 교사는 없나?(김경은 변호사/시민플랫폼 나들)

광주시교육청이 교내 성범죄 완전 근절을 위해
‘스쿨 미투'에 있어서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무고한 교사를 피의자로 몰고 갈 우려도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해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시교육청의 조치.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지
시민플랫폼 나들 김경은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교육현장의 스쿨 미투... 피해자들의 용기와 참여가 참 뜨거웠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2. 많은 사건들이 현재는 징계 수순에 접어든 상황이죠?
 
3. 당사자인 교사들은 항변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4. 타 지역들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직위해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5. 직위해제와 관련된 법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법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표현을 통해 범죄의 ‘경중’을 조건 짓고 있음.)
 
5.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
 
6. 한 번 직위해제가 되고 나면
교사로서의 명예와 지위를 바로 회복하기는 어려운가요?
 
7. ‘일단 직위해제’부터 시작하는 시교육청...
어떤 점을 우려할 수 있을지?
 
8. 교육청은 직위해제 조치를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분리 방법으로는 직위해제 밖에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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