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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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D-15. 법의 의미는?(박 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행처럼 일상화 돼 있는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나 갑질이
근절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지만,
 
‘괴롭힘’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오히려 회사 내 갈등을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필요한 보완점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가 박 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하루가 멀다하고 갑질 이야기가 들리는 요즘인데,
실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법적 분쟁도 많은지?
 
2.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유형은 어떤지?
 
3.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해 12월 신설된 조항. 다음달 16일부터 시행.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4. 법 적용 대상인 기업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조항도 있는지?
 
6.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데?
 
7. 법에 규정된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매뉴얼을 마련했죠. 어떤 내용인지?
(반복적 술자리 강요, 밤늦은 메신저 화풀이, 사적 심부름 등이 대상. 원치않는 회식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
 
8. 괴롭힘 금지법이 악용될 우려는 없습니까?
 
9. 괴롭힘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 없어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보완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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