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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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로스쿨 제도 관련 - 존치 입장(강성민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부대변인 )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지난 2017년.. 폐지가 됐습니다만,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존치해야 한다 -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한국법조인협회의 부대변인 강성민 변호사, 연결해서
로스쿨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법학 전문 대학원. 일명 ‘로스쿨’이 도입된 지도 10년쨉니다.
당초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였는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사법시험제도에는 응시 자격과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인재까지도 사법시험공부에 메달리게 되어 대학교육에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전공 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로스쿨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 현재는 반드시 이 로스쿨에 들어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설명)
 
네 그렇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것은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22조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일단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요.
25개 로스쿨 중에서 1년에 2개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데, 가 나 군으로 분류된 로스쿨에 가, 나군 각 1곳씩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하면, 1차로는 서류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서류평가에서 평가할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학적성시험, 어학성적, 그리고 대학 학점입니다. 이 세 개를 정량적인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량적인 요소에 더해서 자기소개서, 전문자격증, 수상내용, 교외활동 내용 등 정성적인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차는 면접인데요, 면접 평가는 각 대학 별로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어왔고, 특히 특정 학부나 학벌에 가산점을 준다는 비난이 있어옴에따라 2017년부터는 전국 모든 로스쿨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출신학교, 학점, 자소서 등 신상을 전혀 알 수 없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 로스쿨이 지닌 효과,
영향력은 어느정도라고 보시는지?
 
로스쿨이 처음 도입된지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2009년 이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사법시험 시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의 법조인들이 배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전공한 법률가들과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법률가들이 많이 배출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변호사들이 종래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들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질 높게,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의 취지는 어느정도 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의 손쉬운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성과 법치주의의 확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런데 이 로스쿨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사회적 약자가 버티기 힘든 구조’라는 점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로스쿨의 경우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요. 장학금 신청한 로스쿨 전체 인원의 70% 중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소득 1, 2분위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입학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마다 일반 전형과 별도로 선발을 하여 뽑게 되는데요. 이 특별전형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3년간 등록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이렇게 특별전형으로 생활비를 전액 면제받고 다니는 학생은 전체 로스쿨 입학 인원 중에 약 5% 내외이고요, 이분들 중에 1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는 숫자는 약 80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총 800여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특별전형이 아니라도 모든 로스쿨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은 40%정도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로스쿨에 입학하기만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어 생활비도 대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법고시 제도하에서는 생활비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사시존치론에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는
오히려 사법시험이 가난한 자에게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라 보시는지?
 
(동의합니다.) 사실 사시는 합격자들 또는 수험생들의 소득분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낸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연대가 발표한 한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이 사시보다 사회적 약자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살펴보면, ‘사시 합격을 위해서는 평균 5년 정도의 수험기간, 그리고 매월 생활비와 학원비, 교재비 등으로 14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를 계산해보면 약 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년 안에 합격을 하였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 사시낭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보면 사시공부를 10년, 20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사법시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고시생들이 단 하나의 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망국’ 현상 등)
 
아까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약 5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합격자들의 평균을 얘기한 것이고, 불합격자들의 수험 기간을 고려하자면 이는 굉장히 길 것으로.. 10년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고시는 실제로 합격률이 채 3%도 안되는 시험이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부를 잘 하고 똑똑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될거야’라는 생각으로 기회비용을 지불하여 공부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한 번 뛰어든 이상 법조인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고시 낭인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1963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약 70만 명인데, 합격자는 2만명에 불과합니다.
 
7. 사회생활 경험을 쌓다가 법조인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의 문턱이 좁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입학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지?
 
현재 로스쿨 입시가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한 학점, 리트, 영어, 이런 정량적인 면을 많이 고려할 수 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로스쿨을 도입했던 취지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와, 자격시험화 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 사시존치를 찬성하는 일각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적정 변호사 수를 다시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지난 주 금요일에 제8회 변호사시험 발표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법무부와, 로스쿨협의회 등이 이견이 있었는데요.
변호사시험 입학 인원은 제1회부터 현재 11기까지 쭉 2000명이었고요. 합격률은 1회때 87.15%, 2회때 75. 17%, 3회 67.63%로 계속 급감하다가 작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49.35%로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올해는 50.78%를 기록하였습니다.
로스쿨 입학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행 1년에 법조인 1600명 배출에서 더 수를 줄인다면 1년에 1000명 선발하던 사법고시때와 같은 법조카르텔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도입 11년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하였고요, 조만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9. 로스쿨 제도가 폐지됐을 때의 우려점은?

그 전부터 논의는 이어져 오다가, 2007년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입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당시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2007년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 연령인 만 28세에 도달하기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입학 당시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예해왔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로스쿨 건물을 새로 짓거나 교수들을 충원하는 등 국가적, 학교적인 차원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지불하였고요. 또 로스쿨이 있는 25개 대학에는 법대가 다 없어졌습니다.
만약 로스쿨을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으로 돌아간다면, 이미 로스쿨에 입학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신뢰뿐 아니라,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로스쿨 인가 등을 위하여 노력해온 학교의 신뢰에도 반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1960년대부터 2017년까지 약 60년간 지속되어오면서 수많은 단점들이 지적되어왔고, 그 대안으로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막 지났습니다.
로스쿨 제도도 완벽하지 않고 아직 도입 취지나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안착되었다고 보기 힘들겠지만, 사시의 폐단은 많이 사라진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사회적으로 같이 보완해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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