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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이용섭 시장 인사원칙에 대한 문제와 시민여론(설정환 이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장 중 여덟 곳이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이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말 이사장 후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이후라서,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만만찮은 파열음을 냈던 게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오늘은 이 문제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점들을 되짚어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설정환 이사, 연결합니다.
/인사/
1. 넉 달 정도 공석이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인사 청문위원과 지역시민단체, 언론들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용섭 시장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인사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타깝다. 혼란스럽다.
안타까운 이유는 두 가지임.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제도권 환경행정의 수장이 된 점은 민간단체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발전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 활동의 도덕성과 고유 정체성에 심대한 타격이자 오점이 공공연하게 드러났다는 점.
- 이러한 우려에도 시민사회지도층이었던 분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쉬움.
- 혼란스러운 점은 그동안 광주지역사회를 관통하는 광주지역사회의 정의에 대한 개념,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에 관한 개념 정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 기준과 잣대가 매우 혼란스러워진 나쁜 선례를 남긴 셈임.
2. 이번 광주광역시의 산하기관의 인사결과는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임.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 나타났듯이 제도적 보완의 시급하다고 봄.
2-1.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있을까요?
-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함.
- 광주광역시의 산하기관장 중 8곳의 기관장 임명 과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인사청문회⇒임명권자 임명 순으로 진행됨.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는 양 기관 간 업무협약서 내용만을 근거를 제도를 시범운영중이라고 봐야 함.
- 따라서 이번처럼 위증 등의 말바꾸기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고발조치 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운영의 허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의 문제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기되는 것임.
2-2. 광주가 아닌 다른 지자체 가운데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도가 유일함.
○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
10개 광역의회(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는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사후검증방식을 선택한 충남도의회를 제외)
6개 광역의회(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경남)는 관련 제도 부재.
현재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의 일부직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제주도는 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으나, 2014년에 도입한 행정시장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
- 인천과 대전 : 의회 운영지침이나 예규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실시(인천- 정무부시장, 대전- 4개 공기업사장· 이사장의 인사청문 실시)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광역의회는 7개(서울,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서울시는 5개 지방공기업, 대구시는 4개 지방공기업과 1개 의료원, 광주시는 8개 산하기관, 경기도는 6개 공공기관, 강원도는 6개 산하기관, 전남은 5개 공공기관, 경북은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음.
※ 참고
3. 이용섭 시장은 지난 21일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며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언론인들조차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매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함.
- 입장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만큼 이용섭 시장의 이번 인사에 대한 의지가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봄.
-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와 의회, 시민단체, 언론이 무시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음.
4. 입장문 서두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3대 인사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업무전문성, 기관을 이끌 리더십, 방향성을 거론했음. 이 같은 원칙은 선언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봄.
- 이번 인사 결정 과정에 인사청문 결과, 시민단체 언론 지역사회 여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 내렸다고 밝히고 있음.
- 표면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용섭 시장측과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특히 시민여론과는 일정한 온도 차이가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인사였다고 평가함.
5. 앞서 ‘광주지역사회를 관통하는 사회적 정의와 시민사회의 도덕성 문제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사례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짚어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적으로 사단법인 대표자로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됐고, 일각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는 언론 발표도 있었는데요. 법적인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음. 바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재임했던 단체의 성격이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의 자체운영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5-1. 이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전반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그렇습니다.
- 사단법인은 정관상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회원 총회를 갖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도 정관을 위반했음에도 단체가 수년 동안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
-감사와 총회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마비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문제라는 것임.
- 지역시민사회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시스템의 붕괴로 볼 수 있음.
- 감시와 견제기능이 시민사회단체의 그 동안의 역할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내로남불은 아닌지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자정능력과 도덕성을 스스로 훼손하거나 방조, 묵인하면서 광주지역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앞서서 주장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볼 때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음.
6. 끝으로 이번 인사청문회가 낳은 과제는 무엇인지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과 교훈들이 그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점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정관계와 지역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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