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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이유?(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349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번 법원의 결정 국민 눈높이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판사로 재직하시다 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판사직을 그만 둔 분이시죠!
법무법인 상록, 서기호 변호사는 이 문제 어떻게 보는 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인사/
1. 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법의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예상하셨습니까?
2. 보석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3.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보석 사유는
-방어권 보장, 건강상 이유
4. 변호사께서도 판사로서 이런 사건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만약 여전히 판사로서 이번 재판을 맡고 계셨다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5. 법원이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 허가를 했어요? 왜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6.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이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략을 잘 짰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8.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경우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던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명박/박근혜 재판내용 다른점 언급)
9. 재판부의 이번 결정 다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10. 어쨌든 이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1. 앞으로 재판 진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재판을 기대해보는데, 변호사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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