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07시 05분 보이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저항권의 개념과 5.18민주화운동 시민저항권의 의미(정태호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각계 전문가들이 5.18민주화운동 ‘시민 저항권’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와 의의를 명시하는 것 자체로써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5·18을 부정, 왜곡하는 망언 세력들의 행태를 막는
해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최근 있었던 5·18 관련 국민토론회 현장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입니다.

/인사/

1. '저항권'의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


2. 우리나라에서 저항권의 사례를 찾아본다면?


3. 불복종과 저항권은 같은 의미인지?


4. 저항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5. 5·18민주화운동의 시민 저항권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저항권의 정당한 근거는 무엇인지?


6.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명시 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7. 민주화운동 시민 저항권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5.18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도 있지 않을지?


8.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