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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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육비 문제 해결 위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접수, 이유와 내용(박혜진 홍보팀장/양육비 해결모임)

부부가 이혼 후에
혼자 아이를 기르는 배우자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을 강제할 규정도 없고,
또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통은 아이들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 피해 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 모임’ 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 아동학대라 규정하고
어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했는데요.
청구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 박혜진 홍보팀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한 이유는


2.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담고 있는 내용은


4. 지난 해, 양육비해결모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내는 남성 187명, 여성 17명의 얼굴을 아예 공개를 하셨어요?

-효과는 있었는지?


5. 그리고 또 ‘양육비 대지급제도’ 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적 정서가 개인의 이런 양육비 채권을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서 줘야 하느냐.. 이런 시각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어쨌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의 신상공개, 운전면허취소 등 지극히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만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렇게 까지 해야 할 이유는


7.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입니까? 아동학대로 까지 정의하고 있던데요.


8. 양육비 미지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사례 언급)
9. 혹시 팀장께서도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신가요?


10.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규정도 없고 실제로 경제적인 이유 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11. 양육비를 지급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셨는지요


12.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이 후,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이라면?


13.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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