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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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상품 만기 기한이 ‘족쇄’... 갑질 피해자 울리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문제점(노무법인 세울 임혜인 노무사)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2030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근로감독의 미비로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의 만기를 채워

공제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회사 내 폭언이나 성희롱과 같은 부당한 갑질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노무법인 세울 임혜인 노무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청년 내일채움공제’, 간단하게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 제도인지 설명..)


2. 이 제도… 들어보니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3. 실제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어느정도 되는지?


4. 하지만 이 상품을 중도해지한 비율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비율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5. 처음 사회 생활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공제에 가입을 했을 것이고요, 2년만 채우면 바로 목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전에 회사를 떠나고 있는 건지?

(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해 갑질과 불법을 일삼는 사업주가 적지 않아…)


6. 관련해서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까?


7. 실제로 접수된 갑질 사례 몇 개만 들려주신다면?


8.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경우… 기업의 부당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는 겁니까?


9. 청년들의 희망이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근본 대책으로 어떤 부분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10. 더불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 더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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