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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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전남 남해안 멸치전쟁, 현 상황과 어민들의 입장(박희용 부회장/전남연안선망협회)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전남 해상에서 멸치조업을 두고 어민과 어민 간 또 어민과 관계기관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민들은 지금 전남도나 이런 데서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고 어민들이 제대로 멸치잡이를 할 수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어업 형태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지도 단속을 펼치겠다는 기존 입장을 또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어민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남연안선망협회 박희용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희용 (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민들이 멸치 조업을 하는데 어업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태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 박 –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업 허가는 크게 어선 선수에 따라서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근해어업은 10톤 이상의 대형 어선을 말하고요. 연안어업은 10톤 미만 소형 어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업허가 처분과 관리 주체는 이제 그 큰 근해어업들은 정부가 관리하고요. 연안어업들은 각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전남지역 멸치 생산 주요 어업으로 보면 한 4가지 어업이 있는데. 근해 대형 업종 기선 권현망과 그다음에 연안 업종으로 되어 있는 구역 어업에서 이제 고정성으로 되어 있는 정치망과 난장망. 그리고 이제 이동 어업인 저희 전남연안선망이 대표적입니다.

◇ 황 - 지금 연안선망. 특히 연안선망, 박희용 부회장께서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 연안에서 멸치를 잡는. 해변가 근처에서 멸치를 잡는 업을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정부와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시는 거죠?

◆ 박 - 정부가 지난 2010년도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라는 명분 아래 저희들이 그때 양조망, 건창망, 석조망이라는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안 유사업종을 연안선망을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자루그물을 사용해서 멸치를 포획할 수 있는 어구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영남에서 이용되는 자루가 없는 그물을 표준 어구로 지정해서 어구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남해역은 조류의 흐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경남은 조류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표준 어구를 사용해도 멸치를 잡을 수 있는데 전남 해역이나 충남 쪽 해역은 조류 흐름과 유속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자루그물이 없이는 멸치를 우리가 포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루그물이 있는 그물을 좀 변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계속 정부와 광주 단속기관으로부터 계속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기존에 써왔던 그런 어업 기구를 계속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법률적으로 만들어져버렸고 그래서 약간 변형을 했는데. 그게 멸치잡이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것들을 쓰고 그랬을 때는 불법성이 돼 버린다는 이야기네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 애당초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어구들이 다르고 또 물길이나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왜 그걸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버린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 박 - 네, 그래서 그때 당시 2011년도에 충남은 이제 연안 업종은 도지사에 권한이 있거든요, 고시 권한이. 그래서 고시를 해줘서 지금은 합법적으로 자루 있는 그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 황 - 기존에 썼던 것을 다시 써도 그것이 합법이 되어 있는데. 전남만 지금 불법이 돼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 박 - 네.

◇ 황 - 결국은 해법은 전라남도가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 박 - 저희는 8년 동안 이 어구어법이 통페합되기 이후부터 저희들은 이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계속적인 1년에 두세 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전라남도의 불가 의견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냈더라고요. 첫째는 지자체 고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상위법은, 상위법이라고 하면 수산업법을 말하는데. 즉 지자체 권한보다 정부 권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선 조치는 기선 권현망 등 타 업종의 반대로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멸치 자원 고갈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 황 - 케이스가 경우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충청도는 지금 지자체 단체장의 고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허가가 됐는데 전남만 지금 허가가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 박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법과 정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1년도 충남은 고시를 했고, 연안 선망에 대해서. 또 업종 간 반대 의견을 봐도 보면 지성권역망은 지금 전남도 통계를 봤을 때 어획량이 63%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 미만이라 이게 보면 지자체 권한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 멸치 자원 고갈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2% 미만이고 또 2017년 정부에서 그 해양수산부나 수산과학원에서 보면 그 자료에 의하면 수온이 상승할 때마다 1도 상승하면 1.5% 정도 멸치가 많이 손상이 된다고 기후변화어종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도 불가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 황 - 네, 그 부분이 지금 핵심 쟁점일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을 전라남도가 쉽게 풀어주지 못하고 상위법, 지금 중앙해양수산부나 그런 입장을 봤을 때도 전라남도에 결정권이 없다, 지금 전라남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해양수산부가 그 부분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렸는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내린 유권해석이 있나요?

◆ 박 - 해양수산부는 지금 원래 근해는 정부, 연안 모든 업종은 지자체로 전부 다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전남도에서 고시할 수 있다고 하는 문서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하는데 전남도는 계속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 황 - 부회장님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을 때는 지자체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충청도, 이 지자체 고시를 통해서 지역 어민들이 기존의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박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전라남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세 가지 조건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그대로 해결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민들이 범법자가 돼 가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박 – 네, 맞습니다.

◇ 황 –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대로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어민으로서 굉장히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소연하고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계시는 거죠?

◆ 박 - 그건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어구어법인데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전남도를 계속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과 40범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로 10년째 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업을. 지금 보면 예전에는 한 3, 4회 이상 단속 되고 내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벌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조업 정지, 그다음에 허가 취소 한 2회 당하고, 5개월씩.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남연안선망 대부분의 어업을 하는 분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수차례 8년 동안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를 방문을 해서 우리 제도 개선 좀 해 달라. 우리는 바다로 나가고 싶다. 우리 어민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바다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수차례 반복을 해도 정부나 전남도는 항시 돌아온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라 더구나 우리 어업인들이 절망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저희 전남연안선망 직원들이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생계 인원으로는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최근 지자체에서는 제도 개편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450명이 힘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더 이상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 황 - 그 문제, 방금 부회장님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을 또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전라남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다라고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일단 전라남도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방송 출연은 지금 거부를 한 상황인데. 좀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꺼내놓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 – 네,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요구하는 게 그거고 왜냐하면 안 되면 타 업종하고 저희 전남연안선망과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나 전남도나 만나서 이거 토론을 하자, 하게 되면 전남도나 해양수산부는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황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전남연안선망협회 박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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