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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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새마을장학금 내용과 폐지 근거(이국언 집행위원장/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시 그리고 5개 구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새마을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그 지원비가 1년에 약 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포함해서 보조금 혈세 낭비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에 이국언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이국언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최근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서 보조금 집행 정산자료를 살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가요?

◆ 이 -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어렵게 나온 혈세가 이렇게 쉽게 쓰여져도 되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황 -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보셨어요?

◆ 이 - 새마을회가 여러 지역에서 활동이 있습니다만 또 그런 활동들에 쓰라고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정말 피 같은 돈이 보조금을 으로 지급이 됐는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굳이 이런 사업에 꼭 새마을회가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는 새마을회가 이 사업, 이 사업 막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 전문 분야이고 어느 쪽이 영역인지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의 정체성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통 시민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랄지 시민 자치랄지 특정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새마을회는 어떻게 보면 영역과 구분 없이 그냥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활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회의 정체성. 우리 사회의 새마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유신 정부시절부터 이 새마을운동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계몽운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새마을회가 이렇게 활동하게 된 어떤 법률적인 그리고 그런 정당성,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조받고 활동을 하는 거죠?

◆ 이 - 새마을회 출발은 박정희 유신 체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썼던 붓글씨 한 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새마을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 정신은 유심 이념의 실천 도구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동원조직 성격으로 정권을 뒷받침하고 또 정권을 손발을 맞춰오면서 새마을회가 출발을 하게 됐고 태생이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선심성, 지원, 특혜 지원 이런 것들을 누려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마을회가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거고 또 부정적인 역할이 있는 것인데. 시대의 흐름이라 할지 또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요구. 이런 것들에는 부합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구체적으로 새마을장학금 폐지도 요구하고 계신데요. 이 새마을장학금 폐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폐지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 이 - 새마을에는 보통의 시민단체와 달리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거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한테 새마을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지급된 장학금이 약 8억 6000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8억 원이 웃도는 돈인데. 같은 기간 광주시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빚고을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만 시민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거기에 조건에 부합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같은 기간 지급된 장학금이 약 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만 시민들이 받을 수 있었던 9억 3000만 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을 불과 4000명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이 이 장학금을 받아갔으니까 이건 형평성에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단체 회원들의 자녀들 장학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학금은 새마을장학금이 유일합니다.

◇ 황 - 네, 유일하면서도 4000명밖에 안 되는 새마을 회원들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하고 150만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신데. 그런데 이런 장학금이 지금까지 계속 지급돼 왔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 이 -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문제의식을 느껴보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이제 지난 상반기에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고 그 명단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한번 받아보니까. 무려 78명이 연 2회의 장학금을 받았었고. 어떤 자녀의 경우에는 내리 3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모두 해년마다 이 장학금도 받았는데. 만약 3번 받게 되면 근 500만 원 돈에 가깝습니다. 특별한 단체 회원이라고 해서 광주시민들 중에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황 - 그렇죠.

◆ 이 - 생각지도 못할 이 장학금을 어떤 자녀들의 경우에는 한 번도 부족해서 2번씩 78명이나 받고 또 어떤 자녀의 경우에는 내리 3년을 이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이중, 삼중 지급되도록 한 번도 감시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 자체에서 이 새마을장학금 운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 황 - 지금 이 문제를 시민단체, 우리 위원장께서 속한, 소속된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했는데. 광주시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 이 - 광주시에서도 이제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상반기에 자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중복 지급이 사실인 것을 확인을 하고 임시적인 개선 조치로 올해 책정되어 있었던 장학금액 중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은 다시 받을 수는 없도록. 그러니까 평생 1회원당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지난 추경을 통해서 책정된 예산에서 실제 지급될 것을 감안해서 감축 조치를 취하기는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감축은 당연한 것이지만 애초 새마을 회원이라고 해서 받아야 될 이유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장학금 자체가 유지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황 - 이 장학금은 그러면 중앙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 이 - 순전히 광주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황 - 그러면 의회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지할 수 있는 거네요?

◆ 이 -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 이 장학금을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어떤 근거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사실 진작 이 조례가 폐지되고 이 장학금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민주와 인권의 도시 또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야기되는 이 광주에서 새마을과 관련된 이름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그것도 조례로 지급된다는 부분들은 의회 의원들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 이 - 올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새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민선 7기 광주시의회는 어떻게 대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중에서 새마을회 현직 임원을 맡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새마을회가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감시자 역할을 성실히 해 내야 되는데. 오히려 새마을회의 로비 역할로 전락한 건 아닌지 아니면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 아닌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시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중에서도 새마을회 임원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임원을 맡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이 규정 자체도 위반하면서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새마을회가 어떻게 보면 자정 능력을 좀 상실하게 됐던 이런 원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황 - 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일부 의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소극적이었다면 그것은 절대 국민들 그리고 또 광주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번에는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에 이국언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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