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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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실태와 법률 해결법?(박 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된 부부일지라도 아이를 키워야하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복리와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양육비를 책정하고 또 지급하는 것이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이혼 후에 홀로 아이를 기르는 배우자 절반 이상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문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법무법인 법가의 박 철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철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이혼 때의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를 보통 할 텐데.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만든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 32% 정도 양육비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양육비 이행 관련에 접수가 되는 사건 자체가 양육비를 못 받아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양육비 이행이 되는 경우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자료는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통계청 표본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이혼가구 중에서 12% 정도만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 황 - 정말 80%가 넘는 가구들이 양육비에 있어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법정 양육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 박 - 여러 변호사님들이나 법률가들마다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시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비양육권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특히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쌍방, 일방이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인 경우가 첫 번째 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심각한 경우인데요. 비양육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비양육권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배우자나 식구들, 전 배우자의 식구들에 대해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배우자나 식구들과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 배우자에게 돈을 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대여를 한 경우에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내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겠다, 상계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 황 - 중요한 것은 결국 양육비라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과 직접적 관련이 맺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법에서는 이 양육비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 박 - 가장 모법, 기본법, 헌법에서도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족, 여성이나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가산성 보급이나 최근에 만들어진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비양육권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를 보면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부모에게는 양육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굉장히 기본적인 의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지급하도록 법률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양육이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육비 지급 약속을 어길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 박 -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률 등에 의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한다거나 이행 명령을 한다거나 또 상대방 비양육권자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담보제공명령 이후에 또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나 추신 등이 가능하고. 또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정도 감치 명령을 부과해서 할 수 있습니다.

◇ 황 -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이런 소송들이 민자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하고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 박 -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쭉 이행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급 명령이라든가 압류추심 같은 법률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민사상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절차들을 이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특히 이러한 양육비 채권을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 채권과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들이 일정한 성향이라든가 증명 그리고 일정 절차가 필요하게 돼서 아무래도 긴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 과정에서 좀, 그 과정들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 황 –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이 풀어야 될 문제로 두게 되면 민사 소송 굉장히 지리하게 법적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이나 헌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육의 문제. 정부가 좀 나서서 체계화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런 양육비를 불이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단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비상 구제 수단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비상양육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그 양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한 근거를 남겨서 그 비양육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명실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법률이 곧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것만으로도 이행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요즘 논란이 많이 되던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해야 한다는 이야기. 찬반도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변호사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박 - 이게 일방적으로 입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강제수단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니까요.

◇ 황 -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인의 활동 영역을 제한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박 - 예를 들어서 그런 운전면허를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경제적인 어떤 가능성 자체를 제재해 버리는 것이어서 돈을 벌어서 실제로 양육비를 주고 싶은데 주고 싶지 못하는 경우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제재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결국 양육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개인으로서는 당장의 이 양육비 문제가 현실적인 부분이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상황에서 좀 팁을 주시죠.

◆ 박 - 일단 쌍방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둘 간에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관계가 끝났습니다마는 아이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 아버지로서는 평생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문제점,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법적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생겼어요. 이곳에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일정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법률기관들을 찾으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혼모 가정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미혼모 가정도, 미혼모, 미혼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에서도 한 부모 가족에 못지않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미혼모나 미혼부 가정에서도 이런 제도나 주변에 변호사들의 조언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변호사 분들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변호사 분들 직접 찾아가기가 좀 어렵거나 곤란한 분들은 어디 정부기관이나 그런 데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주지방 변호사들이 내에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라든가 이것들을 봐서 어려운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무료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황 -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광주지방변호.

◆ 박 -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 황 - 광주지방변호사회로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 – 네,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가의 박 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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