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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사립학교 교원채용, 공정성 투명성 지키는 방안은?(김현옥 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을 시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광주 일부 사학에서 비리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올해부터는 이 개별 사학이 아닌 전체 사학이 공동 채용을 진행해야 하고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사학법인 측은 일괄 수용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그 절차가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김현옥 사립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김현옥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교원 채용가지고 논란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사립학교에 있어서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들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 - 다들 아시겠지만 국립학교는 교사를 선발할 때 임용고사라는 과정을 치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사학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법인이요. 공개전형 절차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일부 사학에서의 비리들, 끊임없는 채용 비리가 발생을 했고요. 억대의 금품을 회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의 선발 과정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립학교 교사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 채용을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개별적으로 위탁해서 채용하는 법인들이 몇 개 있었고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법인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위탁 채용을 좀 꺼리고요. 교사 선발을 미뤄온 법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 상황을 보면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임이나 정년퇴임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 자리를 기간제 선생님들이 많이 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비중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 아마 올해는 공동으로 해서 사학법인 연합과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위탁 채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투명하게 교사들을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채용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요. 1차 시험의 과목도 그렇고요. 1차 시험에서 뽑는 인원의 몇 배수를 일단 선발할 것이냐 또 2차 수업 시연, 3차 면접에서 평가위원을 넣을 때 법인 측의 인원으로 할 것이냐 혹은 외부 인사를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데. 많은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면접 부분에서는 사학법인 측의 의견이 면접 부분에서 교사를 선발할 때는 법인 측 위원만을 뽑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것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런 많은 것을 양보하다 보면 실제로 위탁 채용의 의미가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일괄 수용이 어렵다고 했고 올해도 역시 개별 법인으로서 신청한 학교만 시험으로 뽑게 됐다는 것이 이번 논란입니다.
◇ 황 - 논란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이해는 됐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립학교의 교원들을 채용할 때 이 사립학교 재단에서 지금까지는 임의로 이렇게 채용을 해왔다고 하는데. 사립학교 교원 분들이 만약에 사립학교가 폐쇄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이 교원의 채용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똑같은 방식으로 채용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 -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의 학급이 감축되거나 혹은 말씀하는 것처럼 학교가 폐쇄될 경우에 교사들이 공립학교로 전환 혹은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 사립 교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배정을 통해서 공, 사립 교류를 통해서라도 교사의 선발 과정이 공립학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공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 황 - 지금까지 사립학교 재단이 임의로 교사들을 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 - 몇 년 전에도 아시겠지만 이미 학교에 임용돼서 근무하고 있던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니까 억대의 금품 수수에 연루돼서요. 근무를 하다가 임용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2차 수업 시연을 3차 면접에서 외부 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어떤 학교 법인은 1차 합격자에게 접근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좀 더 객관적인 그리고 좀 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 황 - 지금까지 사학 재단들이 교사를 임용을 할 때 사학재단 내부에 어떤 임의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 김 -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에 임명권을 주고 있으면서도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개전형을 통해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전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게 2016년에 광주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의 위탁 채용을 권고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여전히 그 방법을 통해서 선발되는 교사가 너무 적은 숫자여서 올해 그렇게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시험을 치러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역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황 - 결국은 조례를 가지고 사립학교 교사를 위탁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광주시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임의로 이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공개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무력화돼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이렇게 지금 공개 채용에 대해서, 위탁 채용에 대해서 공개 위탁 채용에 대해서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교육청이 직접 시행하는. 사립학교의 재단들이 좀 부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 - 아시겠지만 사학법인 측은 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와 다르게 사학의 건학 이념에 맞게 자율성을 가지고 임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개개인의 학교 법인마다 미션스쿨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교사의 선발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율성을 강조하기에는 지금 사립학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임금 지정 이런 걸 모두 다 교육청에서 보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 황 -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부분들을 지방재정 또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립학교들이 운영될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운영비나 전체 비용들이 이 사립학교에 지금 중앙이나 지방재정에서 지원이 되죠, 대략.
◆ 김 - 대략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설비, 교사의 임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방재정 혹은 국가재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최소한의 법정전입금조차도 아예 내지 않는 법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많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도 공립의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들의 이 소위 말해서 소유 구조만 지금 사립재단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율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학교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사립학교 체제로 우리 한국 사회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립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 재원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이 시점에서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또 사립학교의 어떤 역할, 재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좀 정립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 김 -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인 사학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하다면 여론을 모아서 사학들의 이런 공공성을 방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할 것 같고요. 사실은 사학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교사의 채용과 인사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빠르게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 결국은 채용권 그다음에 인사권은 징벌이나 그다음에 포상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사학재단이 교사들을 입맛에 맞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사 교육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독립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사학재단의 이런 인사 채용이나 교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조례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져있는데. 물론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는 그런 방법을 교육청이 좀 행정 행위로서 추진할 수는 없을까요?
◆ 김 -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의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요.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공립학교의 많은 학급 수가 감축됐습니다. 행, 재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준을 똑같은 수준으로 학급 수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사립학교의 타격이 아마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접근이 조심스러운 것은 혹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지금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 황 - 앞으로 이 교육의 공공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좀 해 나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의 김현옥 사립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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