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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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시간 강사법 개정안, 처우 개선의 진짜 대안?(박중렬 교수/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 강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부 강사들과 대학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여러 차례 유예가 됐다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안이 일단 도출되게 된 겁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또 그 첫발을 내딛는 점이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유익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입법 과정이 남았는데요. 제대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바라보는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전남대 분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중렬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분회장님. 이 시간제 강사들, 그동안 임금이나 처우에 있어서 많은 차이,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이 열악한 현실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어떻게,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죠.

◆ 박 - 네, 뭐 사실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무슨 우선 제일 힘든 게 고용불안인데요. 강사 분들이 대부분 한 학기,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시강강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학기에 강의를 하게 될지 어쩔지 알 수 없고요. 말하자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다음으로 강의 시간인데. 평균 한 학교에서 6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거든요. 이게 단시간 근로제인데 이 때문에 직장건강보험이나 퇴직금이 없습니다. 물론 일체 수당도 없고요. 오직 강의료만으로 생활을 하는데. 보통 6시간 기준으로 국립대는 연 1500만 원 내외, 사립대는 1200만 원 내외의 강의료 수입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여러 대학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번만 강의를 하고 방학 중에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죠. 개인 연구실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매우 열악합니다.

◇ 황 - 방금 들어도 정말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임금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 - 네. 네.

◇ 황 - 벌써 8년이 됐네요. 조선대학교의 한 시간강사 분이 열악한 처우의 개선을 호소하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 박 -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분도 그분이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생활이 어렵거나 또 자존감을 손상당하신 강사 여러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시기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황 - 그런 안타까움, 8년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강사 처우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개선안이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개선안에 지금 담겨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 박 – 강사법 유예에다가 국회에서 교육부에 강사제도 개선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 3월부터 우리 대학 그다음에 저희 강사단체 또 국회 추천 전문가들이 모여서 6개월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통이 있었는데 서로 노력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래서 이나마 합의안을 도출한 겁니다. 이 개선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우선 고용 면에서는 임용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재임용할 때 심사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소 고용 안전성을 기했죠. 또 불리한 처벌을 받으면 소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도 생겼고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자면 제일 두드러진 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기는 했지만 다소 진일보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하지만 또 일부 시간강사 분들 사이에서는 이번의 개선안이 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더 확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 - 사실 뭐 이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대학들이 강사법에 대비한다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사립대학이 특히 심했는데요. 일단 강좌를 줄였고요. 그다음 투입되는 돈을 줄이려고 4대 보험도 되고 강의료를 적게 되도 괜찮은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대량 초빙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의전담 교수라고 해서 한 분에게 15시간씩 강의를 몰아서 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또 이 전임교원들의 법적 책임시간이 9시간인데 이분들한테 초과가격을 좀 더 주면서 강의를 다 도맡기는 것은 예사였고요. 심지어는 이번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고요. 겸임이나 초빙으로만 채우는 대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절대 더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해 오신 것을 생각하면 참 분통 터지는 일인데요. 강사 분들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해고를 가속화한 겁니다. 이분들이 보통 대학원에서 10년 가까이 연구하신 분들이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고등교육 인력인데 대학교 이렇게 파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정말 그런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를 개선하자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숫자를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그 많은 시간강사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더욱 악화 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 황 - 네, 그런 것도 함께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개선안이 이제 입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입법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성, 현실화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 - 그게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교육부가 앞장을 서야 하고요. 국회도 입법을 법안을 발의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 9월 4일부터 지난주부터인데요. 지금까지 국회 앞 길거리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밤을 새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입니다. 대학도 편법이나 꼼수로 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도록 국회도 한시바삐 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 황 - 네, 국회 입법도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런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빨리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간강사 숫자를 줄인다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꼼수를 부린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강사 분들의 본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박 - 그렇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전남대 분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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