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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불법 낙태 시술에 대한 정부 조치, 의료계 반발 이유?(김동석 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1개월의 자격정지 처벌을 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이 처벌 유예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추기는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 김동석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 황 – 네, 반갑습니다. 이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산부인과 의사 분들께서 지금 선언을 하셨는데 그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 김 – 보건복지부가 옛날부터 형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경우만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일부만 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 진행을 쭉 2016년에 하다가 갑자기 이번 8월 17일에 행정처분규칙을 시행령 개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정안에 주사가 재사용이나 이런 성범죄, 의사들의. 이런 것에 대해서 비도덕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낙태를 규정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국민과 의사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도덕한 의사가 되고 비도덕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비도덕을 더불어 재단에서 처벌하겠다는 거고 의사에게 1개월 자격 정지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법을 그러면 준수하자, 과거에는 이 똑같은 법을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처벌하겠다고 그러니 그러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지 말자는 게, 법을 지키자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황 – 지금 낙태는 법적으로는 불법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낙태가 용인되고 있었고 또 의사 분들도 처벌을 받을 때는 확실하게 재판의 결과로서 문제가 있다고 재판의 결과로서 유죄를 받으신 분들만 처벌을 받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1개월의 자격정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너무나 과한 처벌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인구 증가가 문제가 됐을 때는 모자보건법이 수술을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게 73년도에 만든 법입니다. 당시에는 산아제한이 국가의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머님들은 수술을 5번, 10번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의사들은 당연히 그런 국민에게 수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보건소에서는 중절 수술을 권하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법이서 낙태를 속단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문화돼서 사회도 처벌하지 않은 법이다. 국민들 인식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4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법 개정을 의사회에서 많이 요구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모자보건법 자체도 무뇌아, 애가 태어나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병이 있으면 할 수 없다는데. 정신병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5년 전에 법이 잘못돼서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 황 –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 모자보건법, 특히 4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보건법은 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낙태 문제를 의사 분들의 잘못으로만 몰아버리는 이번에 행정 처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 –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을 준법을 해야 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인데.
◇ 황 – 하지만 실은 지금 회장님,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낙태 문제가 단순히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낙태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중심에서 이 낙태죄 관련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심리도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이게 2012년에 헌법소원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6명의 위원이 찬성을 하면 되는데 4 대 4로 합헌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선진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4주까지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선진국은 초기 12주, 16주 이렇게 기간 설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한 법안을 갖고 있었지만 사회 경제적 사유, 이런 거를 포함시켜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낙태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낙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중단 선언을 한 게 아니라 국민과 의사를 비도덕한 의사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 황 –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또 보건복지부도 약간 좀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김 – 장관님께서 어제 국회에서 아마 이 질문을 받고 행정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 또 복지부 공무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발 빠른 조치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과 의사들의 불편함 또 갈등을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이 비도덕한 의사를 규정을 한 것 같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복지부가 헌재 결정 때까지만 유예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빨리 개정하도록 해야지 헌법 소원까지 미룬다는 것이. 지금 사실 이 헌법소원 재판관들이 물론 부담이 있었는지 이번 8월 달에 판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미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관들이 바뀜으로써 다시 심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의사와 국민을, 여성을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적 합의로 낙태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 황 –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낙태법은 좀 유명무실하고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합의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 의사에게 전가시켜버린 정부의 태도, 이 행태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분노하신다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특히 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것은 의사 분들에게 굉장히 좀 과한 처벌 그리고 굉장히 만약에 이런 자격정지를 당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김 – 당연합니다. 동네 의원이 1개월 자격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의사 개인이 금전적 손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없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병원을 문을 닫아서 1개월 정지가 돼 있는 상태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그 의사는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주위에 병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진료를 시작한다, 1개월 뒤에. 어떤 환자가 비도덕한 의사에게 환자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병원을 폐원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산부인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원이 개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분만하는 병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7개 시군구에서 분만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산부인과가 전공의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부인과 선생들을 비도덕하게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병원을 하지 말고 전공의도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 황 –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출산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젊은 청년들 그리고 가임 세대 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정부 정책에 있는 건데. 낙태 문제나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을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 김 – 그렇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저출산 관련해서 낙태를 금지하면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게 숨어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황 –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네요.
◆ 김 – 선진국도 낙태를 합법화했을 때 낙태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낙태를 합법하지 않는 필리핀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의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선가 아주 절체절명으로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랄지 여러 가지.
◇ 황 – 더 위험한 낙태 시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당연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의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감염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 낙태를 하다가 사망하는 건수가 WHO에서 10만 명 정도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 황 – 네, 의사 분들께서 갖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을 좀 정리해서 잘 들었고요. 이 문제, 낙태 문제 결국은 헌재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 – 현재 선진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초기에 환자가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게 전면 금지를 한다, 낙태를. 그렇다 하는 경우는 사회적 혼란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여성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 문제가 있겠지만 잘 설득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지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감사합니다.
◇ 황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과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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