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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자영업자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 해결방안은!!(정원석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 많이들 공감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상의 책임을 오롯이 영세상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이번 정부의 인상안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중소상공인들의 힘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그래서 더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정책사업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 정원석 (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우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소상공인들 분들께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 정 - 네, 경제활동 인구 중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570만 1000명 정도, 약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구직자들이 전체 구직자의 3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민 경제 기반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황 - 다른 여러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소상공인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기에 우리 한국사회, 경제구조. 어떻다고 보십니까, 녹록하지는 않죠?
◆ 정 -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각 경제성장률이 3%, 물가가 2%. 그러니까 합이 한 10% 정도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 말은 20%의 추가비용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고요. 2년 치의 최저임금 인상은 한 20%의 비용 압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으로 만약에 2년 동안 모든 대기업 노조임금을 20% 삭감한다고 상상해보시면. 아마 오히려 왜 이렇게 저항을 하는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 황 - 바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바로 이 부분. 지금 최저임금이 갑자기 퍼센트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 인상분에 대한 책임 자체가 바로 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 크게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 - 네, 맞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소득,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림으로써 소비를 진작을 시켜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소득이 소비를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의 자금력이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근로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책임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과 취약 근로자들 간의 그런 관계성에서만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폐업률은 더욱 높아가고 있고 오히려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 - 그렇기도 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 구조에 있어서 어떻게 상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이랄지 그런 사람들,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열악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익의 일정부분들을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노동자들,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그런 구조. 정부가 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죠.
◆ 정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에 맞출 능력이 없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기업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 소상공인이든 기업의 형태나 기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다르거든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최저임금 그 이상의 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 최저임금 과도하게 인상이 되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을 못 지킴으로써 범법자를 양성하게 되는 현상이 되니까 최저임금법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있고 그래서 가령 영세하고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가장 높이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려조차 안 되고 심의조차 안 돼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 황 -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방금 이야기하시면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대상들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지금 받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을과 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좀 확보해 주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좀 펼치면 어떻느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정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업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 중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대기업의 갑질 관련된 불공정 문제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사실은 여태까지 최저임금 관련해서 저희가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고 다른 구조적인, 다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자꾸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페이를 통해서 수수료를 줄여주겠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서 상가법을 통해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지만 그런 현안 사항들은 상당히 장시간 내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2019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을 너무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는 바로 즉각적으로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그 현상의 문제를 현상의 문제로 풀어야지. 다른 문제로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문제를 만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최근에 국세청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좀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나요?
◆ 정 - 그거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계는 세금 탈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매출 단위가 85, 90% 정도가 카드 매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투명하게 매출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 면제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생색내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세금을 탈루해서 최저임금을 주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지 않느냐.
◇ 황 - 말도 안 되는 정책일 수 있겠네요.
◆ 정 - 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 황 – 그런데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꺼냏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을 더 분노케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는 29일에 대규모 소상공인들의 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좀 꺼내놓으실 생각이신가요?
◆ 정 - 장사를 해야 되고 하루에 생계를 유지할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거리로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처지를 알릴 수 있는 되기를 바라고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땜빵 형식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좀 촉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정부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진행 추이를 보고 우리 본부장님과 많은 대화를 저희 방송에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정책사업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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