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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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주취자에 의한 폭행, 강력 처벌해야..(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주취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안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 그리고 또 병원 응급실 의사들에 대한 폭행이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경진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황 - 소방대원 그리고 병원 의료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을 구조하면서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폭행 사건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김 - 올 4월 달에 익산에서 경력 19년 차이신 베테랑 소방대원 한 분이 술취한 분을 병원에 호송하다가 구타 당해서 결국은 한 열흘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소방대원 또 병원 응급실에서 정말 만연하고 있는데요. 응급의료방에 신고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병원 응급실에서요. 그랬더니 1년 평균 한 300건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보니까 1년에 한 170, 180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청에다가 한번 직접 여쭤봤더니 이게 정식으로 신고 된 건수들, 중차대한 건들만 여기에 해당하지 소방대원 분들 중에는 취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고 욕설 듣고 그냥.
◇ 황 - 참아버리고.
◆ 김 - 참아버리는 건수를 합치면 이거 한 서너 배는 더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어서요.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황 - 바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이런 환자 이송 그리고 또 불을 끄거나 굉장히 좀 그런 환경 속에서 위험 속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신데. 이런 위험까지 또 그런 폭력이나 이런 데까지 노출된다는 건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을 폭행했을 때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 - 우리나라 법이 좀 처벌량이 적다라는 비판이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방기본법 50조 그다음에 119 구급 구조에 관한 법률 28조, 이렇게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의료법 87조에 보면 의료진을 폭행, 협박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5000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사건화 됐을 경우에 이제 판사한테 가서 선처해달라고 그때 술 취해서 내가 순간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애원을 하면 대체로 벌금 200이나 300만 원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에 누적 전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황 -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처벌들을 좀 더 강제하고 강력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신 거죠?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방대원이나 의료진, 응급의료진 같은 경우에 치료, 구호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소생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건데. 이 순간에 폭행을 저지르고 협박을 하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소방대원과 의료진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 황 - 취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발의하신 이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김 - 첫째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또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굉장히 강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또는 의료 행위를 현재 행하고 있는 의료진을 폭행해서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형량을 매우 높였습니다.
◇ 황 - 네, 일단 형량을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지금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법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주취 폭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김 – 우리가 첫째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어떤 관습으로 엮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판이라든지 또 문제에 대한 징벌의 과정에서 술 취해서 필름이 끊겼던 상태에 있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냥 용서받거나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은 이런 풍조가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데 한몫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취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사법적인 단죄도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에서 술을 적게 먹는 이런 풍조가 하나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가 소방대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거에 일제시대 순사라든지 또는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그런 공무원들의 이미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생긴 문제이기는 한데 공적 업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회적으로 좀 경시하는 풍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방대원이나 의료진뿐만 아니라 실은 경찰서 지구대 가보면 술 취한 분들 전부 다 오셔서 이분들 잡고 설득하고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 황 - 경찰들의 일이 돼버린 거죠.
◆ 김 -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풍조를 어떻게 하면 바꿔 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황 - 바로 그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법률로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법률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해서 또 이게 일단 단지 눈앞의 가시적인 조치로서는 형량을 높이면 중형으로 처벌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경각심이 고취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행정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시민단체 하시는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술을 좀 적게 먹고 그다음에 술 취하고 나서는 단정하게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방대원이나 또 경찰 공무원들, 또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황 - 전화 일부에서도 주취 폭력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들. 또 심신 미약이라는 거, 술을 먹고 한 행동들을 심신미약으로 해서 감형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법안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이 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폭력들에 대한 관대함을 좀 없애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주취폭력감경 조항을 이제 배제하는 개별법들이 입법이 지금 계속에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법원에서도 실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주취감경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법률로서 원천적으로서 형법에 있는 조항을 원천적으로 아예 배제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법사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은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소방대원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만든 이 법률, 꼭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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