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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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육비 지급 강행할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 됐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어...(양육비해결을위한총연합회 이 영 대표)

양육비 문제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가 위해
어제부터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 됐는데요,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 시간에 들어봅니다.
 
양육비해결을위한총연합회, 이 영 대표와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먼저 양육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기준부터 설명을?
 
2. 최근에는 이 양육비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의미있는 판례를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권을 인정하는)
 
3.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양육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4. 그동안은 민간 사이트에서 배드파더스의 신상을 띄우고 압박해서
많은 양육비 문제들이 해결이 돼 왔잖습니까?
 
5. 실제로 양육비 채무자가 이런 신상공개에 대해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가요?
 
6. 민간 단체가 해왔던 일을 이제는 여성가족부에서 도맡게 됐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부로 시행이 됐는데,
담고 있는 골자는?
 
7. 정부의 신상공개… 일단 기대되는 부분은?
 
8.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번 개정안, 감치 재판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한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골자.. 하지만 감치 재판까지의 과정 험난..)
 
9. 현실이 이렇다면, 결국 양육비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그치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10.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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