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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실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 보호 조항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듭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재계의 반발 등으로
여야 간 합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국회를 향해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연결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인사/
1. 실장님, 현재 국내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2.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수도 상당하겠네요?
3. 그런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실태는 어떠한지?
-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사례들도 몇 가지 전해주신다면?
4.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로만 여기기 쉬운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다고? (대기업의 사업체 쪼개
기)
5.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가 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6.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7. 국회에서는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8. 근로기준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