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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영아의 인권보호 위해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시행돼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이진혜 변호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익명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의 입법을 두고,
갈등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양육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산모들이 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과연 무엇이 우려되는지,
이 시간에 이야기 듣겠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이진혜 변호사와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인사/
1. 현재 우리나라 출생 신고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2.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이 아이의 존재를 먼저 인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네요?
3. 지난해...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 된 일이 있었는데요,
현 출생 신고 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준
그런 사례이지 않았습니까?
4. 이런 영아 유기 사건은 꼭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5. 영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출생통보제의 이점이라면?
6. 하지만 출생통보제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보호출산제’... 어떤 제도입니까?
7. 변호사님께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이유는?
8. 보호출산제가 도입 됐을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9. 영아 유기 방지를 위해
당장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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