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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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이다!"(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8년 가까이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 해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날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년 만의 성과네요?
 
2.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통과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일련의 투기 사태들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3.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는 겁니까?
 
4. 우리 사회에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5.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장 핵심이라면 어떤 부분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6.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업무상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전부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7. 직무 범위가 넓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업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8. 국회의원의 경우.. 징계 여부를
같은 동료 의원이 결정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9. 이번 법이 향후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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