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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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순창 추동마을 축사 논란, 주민 동의권 다시 살펴야...(권영국 변호사)

전국 어디든지,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릅니다.
 
축사 신축을 둘러싼
축산업계와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갈등.
 
그 원인을 살펴보고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지,
권영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순창 추동마을이라는 곳이 현재 축사신축으로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일단 조례를 근거로 이미 허가한 축사는 취소하기 어렵습니까?
 
-축사 신축 허가 사항은?
 
2. 주민의 입장에서는 축사 때문에 집을 옮길 수 없는 노릇이고요. 매일 축사 오염과 악취에 노출된다는 것이 꽤 큰 피해 일 것 같은데요. (정주권 침해)
 
3. 순창 추동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합니다. 순창군이 조례 개정 3일 전에 축산업자에게 축사 신축 허가를 내주었고. 주민들에게도..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라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도장찍어줘)를 받아냈다고 하던데요. 이런 과정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4. 행정편의주의가 그대로 투영된 것, 아닌가요?
 
5. 어찌됐던 축사 신축 부분은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축사육제한범위, 가축분뇨조례 규제조항 등 자치단체마다 각 기 다른 조례 제정)
 
-예를 들어서
(세종시는 1km 떨어져야. 경주시는 200m 떨어져)
 
6.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지 못한 이유는?
 
7. 제도적 한계점이라면?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인접지역)과도 갈등 유발
 
-기초의회 의원과 축산업자와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
 
8. 축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9. 축사허가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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