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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강제조사권을 담은 법 개정 필요(5.18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
지난 22일에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광주에 투입된 항공대장은 헬기 사격은 물론
무장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증언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바로 5.18 진실규명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
5.18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사/
1. 지난 달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 시점... 현황은 어떤지?
2.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내야 할 핵심은?
3. 최근 열린 전두환 재판 이야기를 해보면,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광주에 투입된 항공대장은 헬기 사격은 물론 무장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행태가 용인되는 이유는?
4.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5.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발포 책임자를 가려야 하는 본질,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6. 전두환 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고
헬기 사격의 물증이 남아 있는데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지?
7. 이런 전두환 씨 측의 입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8. 현재 이 부분 관련된 법 개정 추진 상황은?
9. 21대 국회...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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