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유경근 (이하 유)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판결이 난 지 며칠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판결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셨어요? ◆ 유 - 네, 기대했던 거에 많이 못 미쳐서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 황 - 실망도 좀 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판결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주가 된 거죠. ◆ 유 - 네, 우선 이미 2015년에 정부에서 배상을 하겠다고 일단 제안을 했었죠. 그것은 투표로 승인됐다는 걸 인정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특조위 방해도 계속되고 있었고 검찰도 이제 수사를 더이상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했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직접 진상규명을 이어나가야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물론 판결은 정부와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은 내렸지만 저희가 원했던 것은 정부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려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책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판결문에 좀 법원에서. ◇ 황 - 적시를 하자. ◆ 유 – 적어 달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번에 판결문 내용을 보면 기존의 검찰이 또는 법원이 이야기했던 그 수준 그대로 따라가는 민사판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과적이라든가 아니면 조타 미숙.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피 1, 2, 3정의 정장, 김경일 정장이 구조를 소홀히 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조타 미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 취지는 선원이 아무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선원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선체 이상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왜 침몰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 재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구조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현장에 출동한 해경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지휘라인에 있었던 그 위에 있던 분들도 책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는데. 단순히 현장 출동한 책임자, 한 사람의 책임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진상규명에 온전히 이번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재판에서 국가배상에 대한 이야기, 책임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한 사람의 정장만의 책임이 아닌데 그것을 정장만의 책임으로 지금 현재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유 - 네, 그렇습니다. ◇ 황 -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이 많은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정장의 책임이 아니라 더 위 단계 의사결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책임한 그런 행동들 그다음에 정말 이거를 구조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 아닌가요? ◆ 유 - 네, 그렇죠. 그것이 곧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참사 또는 사회적 참사의 경우에 봤을 때도 꼭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처럼 어느 한 사람이나 일부에게만 책임을 묻고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갔었죠. 그것이 이런 일을 반복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꼭 물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 황 -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더 시작하고 할일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시네요? ◆ 유 -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활성을 시작할 특조위 그리고 특조위와 함께 협력을 해야 할 경찰 등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조위가 사실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사권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조위가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조위가 진상규명의 어떤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근거를 제시하고 여기에 모자란 부분들은 검찰이 채워나가면서 진상규명을 해내야죠. 그것이 공식적으로 무엇이 잘못이고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못 가리고 하는 것이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매우 필수적인 어떤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 황 -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결국은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질을 밝혀내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말씀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이 세월의 진실, 우리들인 밝혀야 할 진실, 아직까지 법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진실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 - 네,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침몰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또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발표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전혀 진상규명을 안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각각 개별적인 과제들, 조사 과제들. 이런 것들을 각각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제시해 나가기 어렵겠다. 그런 판단해서요. 그래서 최근에 기무사의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침몰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기무사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무사뿐만 아니라 국정원, 사실 국정원도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 가지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 황 - 의구심이 드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죠. ◆ 유 - 네, 선원들이 가장 먼저 연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청해진해운이나 세월호를 관리했던 흔적이나 증거들도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국정원이나 기무사와 같은 정보기관이 세월호 참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그것이 곧 침몰과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상규명의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또 검찰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런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것을 조사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 유 -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무사 문건이 나온 이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기무사특별수사단을 설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나 방향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간검찰, 일반검찰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서도 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검찰이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그런 입장을 바꿔서 굳이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신 다음에 움직일 게 아니라 검찰이 앞장서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 - 그리고 이번 판결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같이 아파해야 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 진실규명, 진상에 대한 접근보다는 배상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다루고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잘못 쏠리는 부분들에 대한 유가족 분들의 아픔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유 - 네,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한 당시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예상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더 받으려고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소송을 제기한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삐딱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그 취지와 목적을 좀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십사. 저희들이 돈을 더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를 더 받을 거고 그리고 그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위로로 되고 치료가 될 것인가, 자식을 잃었는데요. 아마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부끄럽지 않게 또 그 아이들한테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으로 그것이 이전 정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